[사설] 공수처 尹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외압 의혹 수사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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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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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수사 흐름상 의미가 있다. 통신사들의 통화내역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결국 통화 기간 범위를 좁히고 혐의 내용을 보강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기간은 채 상병 순직 때부터 국방부가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해 재이첩할 때까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하고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외압 의혹 규명에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 통화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확보한 통화내역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 국민적 의혹을 빠르게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수처가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와 관련해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운 걸 봐도 그렇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특검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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