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재정 손실 키운 국토부와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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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4억원이던 HUG의 전세보증사고가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 전체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HUG의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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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뒤늦게 2023년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지만 2021년 10월에 하향했다면 3조9000억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HUG 역시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감사원은 2021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2022년 12월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이 악용됐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은 전세보증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내부 규정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수가 140만호에 달해 지자체의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시스템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대조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감사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HUG 사장에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가입 거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다.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번 실기하면 백약이 무효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가 절충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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