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김영철 검사 "증인 출석 위헌·위법적"
이채연 2024. 8. 13. 22:42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내일(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소추 대상자는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도 진술을 강제 받아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시호 위증 교사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출석하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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