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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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생과 나라를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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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며 "현금살포법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입법이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특정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행위를 유발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생과 나라를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정치 당장 중단하라"며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부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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