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영상 제작사 前 직원, 임금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구동완 기자 2024. 8. 13. 22:03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 직원 A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8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과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씨가 대표로 있다.
앞서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 그는 출판 관련 업무와 영상 편집 업무를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4월 약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간 외 수당 등을 고려해 소송액을 3762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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