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기간 10월까지 2개월 연장

임정환 기자 2024. 8.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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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6월 구속기소된 김 씨는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되면서 2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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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6월 구속기소된 김 씨는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되면서 2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 씨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 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씨가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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