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부당 사용 적발…“당시 긴박해서”
[KBS 춘천] [앵커]
코로나19라는 이름 뒤에 감춰졌던 의료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 두번째 순섭니다.
이번에도 원주의료원 얘긴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을 돕기위해 마련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타썼다가 적발돼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돕는 사업입니다.
환자를 가족 대신 간병인이 돌봐줍니다.
간병인의 인건비는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원주의료원도 이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2022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비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배치됐던 간병인들을 코로나 병상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간병인들의 인건비를 의료원에서 부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주의료원은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인건비를 타냈습니다.
1년치 1억 3,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돈을 반납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원주지역의 노인병원하고 재활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급격하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의료보호인 환자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어찌 보자면 원칙에서 어긋났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대상이 되는 환자를 치료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취재결과 강원도 내 의료원엔 도와 시군이 주는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공문이 한참 전에 시달된 상태였습니다.
[강원도 관계자 : "21년도까지는 보호자 없는 병실에 주 인력이었던 간병인력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에 파견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22년도부터는 보호자 없는 사업만 전담할 수 있게."]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긴 2022년 당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던 강원도 내 의료기관 6곳 가운데 5곳은 간병비 사용 지침을 지켰습니다.
이를 어긴 건 원주의료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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