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일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 편취"…세입자들 공인중개사 고소

강영훈 2024. 8. 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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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의 단체통장을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세입자 등 20여 명은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최근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집주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단체 통장을 개설해 놓은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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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20여건 접수돼…피해액 수억원 예상

(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의 단체통장을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오산시 등의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관리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세입자 등 20여 명은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최근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집주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단체 통장을 개설해 놓은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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