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 인사시스템 허점…“관리 보완·강화해야”

이유진 2024. 8. 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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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 산하기관 2곳의 기관장이 각각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데 대해 인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큽니다.

충청북도도 황급히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사태 수습과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하기관장의 잇단 사법 리스크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검찰의 맹경재 충북경자청장 수사와 윤석규 충북인평원장 기소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최근에야 당사자들의 소명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과 대대적인 인선도 예고했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 : "그런 일이 진행됐으면 저에게 그걸 보고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사태 파악이 늦어진 것은 기관 통보 체계상의 허점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기관 임직원을 조사하면 열흘 안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은 충청북도가 아니라 산하기관장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비위 대상이 기관장 자신일 경우, 도나 도지사에 스스로 자진해서 알리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진재구/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장이 비리로 연루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을 경우에는 그 상급 기관에 통보한다, 이렇게 (개선해야 합니다)."]

산하기관장 임용 전에는 자체 인사위원회와 심의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용 뒤 벌어진 위법·비위 의혹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3년 단위의 자체 감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제한되고, 그마저도 경영 평가 위주로 이뤄집니다.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충청북도는 기관 통보 보고 체계 보완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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