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고객 신용정보 넘겨”

황경주 2024. 8.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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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페이가 5백억 건 넘는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의 간편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머니 사용 내역과 고객의 카드 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중국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는데 카카오페이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사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8,100만 개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도록, 두 회사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전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천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호화된 카카오 ID나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머니 사용 내역, 고객이 등록해 둔 카드의 거래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더해 해외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등 필요 없는 정보까지 넘어간 점을 금감원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알리페이 등과 맺은 정보 제공 위수탁에 따라 고객이 결제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건넸다며 이 경우 "법적으로 고객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공된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돼 있어, 부정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경우는 당사자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페이를 지불(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이상의 것을 넘겼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금감원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업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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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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