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약 얼마?” 음성화 여전…사각지대 여성 지원도 ‘막막’

배지현 2024. 8.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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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게시자와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음성적인 임신 중지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산 유도제, '미프진' 정품만 취급한다는 한 사이트.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약이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입니다.

정품도 보장할 수 없고, 거래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유산유도제 대신) 다른 약을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추가 수술을 하게 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후유증 관리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없어졌다지만 모자보건법에 임신 중지 요건 제한은 그대로인 상황.

임신 중지가 가능한지, 몇 주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A 병원/음성변조 : "24주요.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되세요."]

[B 병원/음성변조 : "(시술) 받아주지 말라고 공지가 떴어요. 조사한다고. 요즘에 (낙태 영상) 브이로그에서 막 뜨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담 기관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김세은/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사 : "(임신 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어느 병원에서 가능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병원에서 언제는 가능했는데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 안 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병원조차도 10곳 중 3곳이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시술을 거절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마치 임신 중단 전반이 아직도 불법적인 의료 행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 중단에 대한 낙인도 여전히…."]

헌재가 제시했던 낙태죄 보완 입법 기한은 2020년 말.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임신 중지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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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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