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농약 탄 음식 먹여 이웃집 개 7마리 죽였다
김주영 기자 2024. 8. 13. 21:26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식에 농약을 타 이웃집 개들을 죽인 혐의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화천의 한 개 사육 농장에 있던 개 7마리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먹여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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