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화학공장 화재로 다친 노동자 13일만에 숨져

장민재 기자 2024. 8.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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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13일만에 숨졌다.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시 서구 한 화학 공장 지하 물탱크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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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 화재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13일만에 숨졌다.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시 서구 한 화학 공장 지하 물탱크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50대 A씨 등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외부 수리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됐다"며 "우레탄폼 주입 중 불길이 치솟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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