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하자 30㎞ 달아난 50대 구속영장 신청

엄승현 2024. 8.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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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수십㎞를 달아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으며,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진안 #음주운전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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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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