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 확진되면 격리는 어떻게 하죠?

최서은 기자 2024. 8.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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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접수 기다리는 긴 줄 어린이 환자들이 13일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부모와 함께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기침·발열 등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격리 의무 아닌 권고
“방학·휴가 끝나 다시 모여”
이달 말에 유행 절정 전망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를 상향하지는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방역조치 권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확진자에게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기 단계를 끌어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다. 기존에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지역 선제 검사 등은 모두 ‘권고’로 변경된 상황이다. 자가격리 의무도 없어졌다.

확진자에게는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했다.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료로 해야 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졌고,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이 유지된다.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6000~9000원) 지원한다. 먹는치료제대상군의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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