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내정자 “임시정부, 건국 완성 아니다”

배시은·김송이·전지현 기자 2024. 8.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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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유튜브 영상서
“국방 의무 없어 국가 아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의 발언이 식민지배에 대한 빈약한 이해와 오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내정자는 지난 6월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안 내정자는 “(상해임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건국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1948년도 헌법에서 그것의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 내정자가 “임시정부는 납세·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이 식민 지배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임시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가짜정부’라고 말한 논리와 같다”며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논리와 맥락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식민지배하에서 국방의 의무 부과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설립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내정자는 경향신문에 “헌법에서 임시정부를 건국 행위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건국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건국의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배시은·김송이·전지현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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