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구속된 전 임원 비위에 특별대책 수립

신익규 기자 2024. 8.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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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철도공단(KR)에서 근무한 임원이 하도급 지시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KR이 관련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KR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여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을 따져 부정당 업체 적발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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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과거 국가철도공단(KR)에서 근무한 임원이 하도급 지시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KR이 관련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KR은 속 직원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안전품질 기동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근 수사 결과로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와 계약 제도를 각각 점검 및 개선할 계획이다.

KR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여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을 따져 부정당 업체 적발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와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의 지속 개선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자를 내규에 따라 징계하고 형사고발과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게 KR의 설명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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