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열기로…“무쟁점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문광호·민서영 기자 2024. 8. 13.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구하라법 등 거론
27일엔 대통령실 현안질의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 법안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28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 전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전 10시엔 국회 사무처, 인권위 업무보고와 질의, 오후 2시엔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예시로 들어 지난번 양당 수석 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22대 국회를 시작한 이래 총 8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단 1건의 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건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 정도다.

문광호·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