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도 의료비후불제...충북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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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8백명을 넘어 섰는데요.
다음달부터는 기존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도민에 이어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후불제 대상을 5백만 원,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문제 또 신용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확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충북도민들이 다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자체 예산만이 투입돼 도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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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8백명을 넘어 섰는데요.
다음달부터는 기존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도민에 이어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충북도의 자체예산으로 도민 절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용광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충북에서 도입된 의료비후불제.
시행 1년8개월동안 도민 869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픽>
//기초수급자 361명을 비롯해 65세 이상 346명, 장애인 111명, 국가유공자 38명 등입니다.//
<그랙픽>
//신청이 가능한 14개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687명, 척추질환 47명, 치아교정 44명, 암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원금을 제때 나눠 내지 못한 신청자는 6명으로,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대납 이자와 손실금 명목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녹취> 최승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연금이 20~3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치료비가) 40~50만 원 나올 때 그런 돈으로 이제 납부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충청북도가 다음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신청 대상을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확대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부모와 자녀 모두 14개 질환에서 최대 3백만원을 3년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게 됐습니다.
기존 대상자에 다자녀가구가 포함될 경우 충북 도민의
절반인 81만명이 의료비후불제의 우산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녹취>김영환 충북지사
"의료비후불제 대상을 5백만 원,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문제 또 신용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확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충북도민들이 다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후불제는 청주시가 불참을 선언한 초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이나 결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달리
충청북도 자체 예산만이 투입돼 도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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