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권익위 국장’ 상관 정승윤 부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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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다가 숨진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 상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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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다가 숨진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 상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이같이 밝히면서 “사직과 관련한 서류 절차는 (숨진) 김 전 국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전 국장은 올해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 등 3건의 조사를 잇따라 처리하면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정 부위원장은 당시 사무처 수장으로 조사 과정을 총괄한 책임자이고, 15명의 권익위원 중 한 사람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던 중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뇌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라서 담당국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 등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전 국장의 순직 인정과 유족 지원,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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