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원이나 안줬다”…양육비 떼먹은 ‘나쁜부모’ 139명 제재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8.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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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 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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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916만원이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63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 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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