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자제 시키나..통일장관 “항공안전법 위반 숙지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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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그러다 항공안전법 위반을 명분 삼긴 했지만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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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 자제 시키라 요청
표현의 자유 이유로 외면하던 통일부
항공안전법 위반 지적에 "숙지시킬 것"
대북전단 자제 요청 가능성 내비친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까지 닿은 데다 낙하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항공안전법 위반을 명분 삼긴 했지만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번에 재차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이 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에 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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