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지안 앵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1일)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 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해당 절차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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