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2024. 8. 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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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그 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

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

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실손보험의 경우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중증·응급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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