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취득세도 감면
최대환 앵커>
현재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차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세제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대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는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대구와 부산 일부지역 그리고 경기 가평군 등은 제외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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