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출석정지 15일'…"2차 가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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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앵커>
앞서 열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5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 예상은 했지만 정말 뻔뻔하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회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의 결론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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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앞서 열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5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불거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상습 성추행 논란.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경징계 의견을 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법률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외부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해당 위원회에서 송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송 의원이 본인 소명을 위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입장문은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 예상은 했지만 정말 뻔뻔하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회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의 결론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 출석정지 15일은 징계도 아니고 그냥 거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시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는데, 출석정지 15일은 사실상 경징계라며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소영/대전 여민회 사무국장 : 시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유지시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윤리자문위 의견이 시의회에 전달된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태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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