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지같은 XX, 맞고 시작할래”…25세 청년 죽음 내몬 직장상사, 법정서 한 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8.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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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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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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