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에 칼 빼든 정부 … 강남 3구·마용성 기획조사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8.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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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친언니에게 직접 팔았다.

엄마 B씨와 딸 C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B씨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 아파트 매수 자금 11억원을 마련했다.

매수인 D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사면서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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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편법거래 집중 조사
"주택시장 불안 사전차단할것"

매도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친언니에게 직접 팔았다.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언뜻 보면 12억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A씨는 4500만원을 출금해 언니에게 돌려줬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고 나중에 일부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업(up)계약' 의심 사례다.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편법·불법 증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엄마 B씨와 딸 C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B씨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 아파트 매수 자금 11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C씨는 '아빠 찬스'를 썼다. C씨가 부담해야 하는 매수 자금 10억원 중 8억원은 부친에게서 빌렸다. 나머지 2억원은 부친이 대표인 법인에서 조달받았다. 집값 상승을 예상해 증여를 서두른 셈이다.

집을 사기 위해 아빠 회삿돈을 동원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매수인 D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사면서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14억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했고 13억원은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했다.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이러한 수도권 주택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1차는 '불장'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이상거래를 살핀다. 2차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 3차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사례, 자기 자금 비율이 낮거나 법인을 동원한 '편법증여' 사례, 대출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 거래를 주로 조사한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건수는 72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다운계약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사례(1480건), 대출 규정 위반 사례(287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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