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국정농단·국정원 댓글' 사면·복권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대거 사면복권이 된 건, 이번 정부 들어 빠지지 않고 특사 대상이 됐던, 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5개월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난 데 이어 이번에는 복권도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경제인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가 인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이번에 사면되거나 복권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5번의 특사를 통해 최서원 씨를 빼고, 두 사건으로 처벌받은 주요인사 대부분을 사면·복권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권력자들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준 것이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1천219명에 대한 효력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함께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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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674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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