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물탱크 보수작업 중 화상 입은 5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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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물탱크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불길에 화상을 입었다가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 공장에 있는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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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물탱크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불길에 화상을 입었다가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 공장에 있는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A 씨 등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13일 만인 오늘(13일)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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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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