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전북도지사 부인·간부들,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유죄'

허현호 2024. 8.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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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당시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창대 전 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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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당시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창대 전 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성재 전 비서실장과 한근호 전 예산과장 등을 포함해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입당원서를 모아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데다 모집 규모도 커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송하진 전 지사의 컷오프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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