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장악하려 계열사 부당 지원…CJ프레시웨이, 과징금 167억원 철퇴

박상영 기자 2024. 8.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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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표방한 합작법인 세워놓고
중소상공인 지분 매입 퇴출 작업
12년8개월간 인력·인건비 보내
CJ “계약 통한 사업…소송 고려”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부당 지원 행위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했던 사례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으로 최장기간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년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221명을 파견하고 약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원, 지원을 받은 프레시원에는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약 35조원 규모(2021년 기준)로 추정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전체 85% 이상을 차지한다.

CJ프레시웨이는 당시 중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해 중소상공인들과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프레시원 지분을 차례대로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CJ프레시웨이는 한발 더 나아가 프레시원 지분을 보유한 중소상공인을 몰아내고,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가 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중소상공인의 개인 비위와 신용 불량, 국세체납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퇴출 작업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는 프레시원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 인력지원으로 총수 일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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