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부당 대출’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행세 드러나

김지혜 기자 2024. 8. 13. 2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35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홍보대사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처남 A씨는 우리은행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의 명예지점장 행세를 하며 우리은행 홍보활동에 참여했다.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은 영업점별로 VIP 고객 중 1명을 선정해 해당 지점과 본점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기는 제도로, 본점에서 개최하는 사회공헌활동 등에 초청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가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활동했다는 내용이 민원에도 접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우리은행이 공식 임명한 명예지점장이 아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명예지점장 전원 목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A씨는 임명 이력이 없다”면서 “실제 명예지점장들에게도 명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616억원 중 대부분을 취급한 임모 전 본부장이 임의로 A씨에게 명예지점장 직함과 명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본부장은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임 전 본부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이 취급된 사실을 지난 1~3월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금융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야 파악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