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민원 대가로 금품 챙긴 순천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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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공사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4월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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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경찰청은 공사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4월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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