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도 생성형 AI 활용 가능… 금융위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이도형 2024. 8.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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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업무 범위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생성형 AI 활용 허가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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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도 내부 업무망 PC를 통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업무 범위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3일 경기도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권의 물리적 망분리는 2013년 3월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 대신 ‘샌드박스’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성형 AI 활용 허가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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