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상생, 뒤에선 골목상권 침탈’…CJ계열사에 과징금 245억 원

안건우 2024. 8. 13. 19:5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CJ 그룹 내 식자재 유통사가 24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부당행위로 골목상권을 집어삼켰다는 혐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CJ그룹 식자재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010년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회사 장악을 위해 부당하게 지원에 나섰다는 이유에섭니다.

[유성욱 /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

실제 CJ프레시웨이는 15년에 걸쳐 프레시원 지분을 100% 사들였고, 거래처 관리 등 핵심 업무는 프레시웨이 파견 인원이 담당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영업망만 인수하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CJ그룹까지 개입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입수한 CJ측 내부 문건에 따르면 프레시원 지분이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험요소'로 분류해 '강제퇴출'시킨다는 단계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강영인 /CJ식자재유통사업 전국피해자대책위(지난 2015년)]
"CJ는 (프레시원) 회사 지분 51%를 확보한 다음에 각 법인에서 주주들을 퇴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모두 합의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정기섭
영상편집: 박혜린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