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1219명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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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잠재적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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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원세훈 등 특사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잠재적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로써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가 확정됐다.
사면 대상자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총 1219명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과 조현오 전 청장 등이 포함됐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 엄용수 노철래 염동열 박상은 신학용 권오을 송희경 이군현 홍일표 황주홍 박종희 박준영 등 13명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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