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물탱크 보수하던 50대 노동자 숨져
김주영 기자 2024. 8. 13. 19:48
인천의 한 화학 공장에서 물탱크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치솟은 불길에 화상을 입었다가 13일 만에 숨졌다.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화학 공장에 있는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A씨 등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가 이날 숨졌다.
외부 수리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됐다”며 “우레탄폼 주입 중 불길이 치솟은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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