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 취업했는데 ‘유령인간’ 취급하자 “감옥 돌아가겠다” 살인 시도

이천열 2024. 8.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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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취업했지만 직장 상사가 '유령 인간' 취급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해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모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서 작업 중인 직장 상사 B(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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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출소 후 취업했지만 직장 상사가 ‘유령 인간’ 취급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해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모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서 작업 중인 직장 상사 B(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가 저항했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A씨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

당시 입사 10일째이던 A씨는 B씨가 일을 가르쳐주며 계속 트집을 잡고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는 A씨와 함께 작업하던 B씨가 “왜 일의 순서도 모르느냐”고 타박하고 모르는 업무를 꼬치꼬치 캐묻자 화가 부쩍 치솟은 상황에 이르렀다.

어떤 때는 B씨가 말도 걸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겠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 9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0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새 삶’을 살기 위해 취업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과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실형을 살았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A씨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감형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중하고 이타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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