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자구책에 채권단은 “회사 정상화부터”

김나연 기자 2024. 8.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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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협의회 열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채권단과 처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소액 채권을 먼저 갚은 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반면 채권자 측은 소액 우선 변제보다 회사 조기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엇갈렸다. 법원은 자구안의 선행 조건인 투자자 유치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더 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티메프와 채권단 협의회,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티메프는 소액 채권자에게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액 채권자는 티몬 4만9000명, 위메프 6만6000명 정도로 총 11만명이 넘는다. 큐텐그룹 등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2300억~2400억원 가량의 채무를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주주에게 별다른 보상 없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 한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에게 지불되지 않은 대금은 나눠서 갚거나, 일정 비율의 채권으로 먼저 갚은 뒤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해 판매대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스크로는 입점업체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대행사나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초 티메프는 1~2개월 뒤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 일부가 유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산금 결재 주기를 ‘배송완료 후 +1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회사의 조기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 수를 줄이는, 회사를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소액 채권자들도 티몬과 위메프가 없어지면 판매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채권단이 절차를 빨리 결정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자자를 확보하고 피드백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보충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 대표는 “정상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을 추가로 드렸다”며 “당장 몇 개월 안에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구조조정펀드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한 뒤 3년 내 재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화현 대표는 해당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이커머스에서 존재감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 3년 내에 그보다 더 높은 수익과 가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는 사업 정상화에 각각 1000억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000억원 정도로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일정 비율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8월 말까지 투자자를 확보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티메프 측은 자구안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재무실사를 거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겠다는 ARS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채권자 동의서가 제출하면 회생 신청은 취하되고, 자구안에 따라 변제가 진행된다. 절차가 어긋날 경우 단계별로 ARS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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