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면천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2개 지자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 논산·서천·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 총 6개 시·군, 3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12억원 피해 발생
[홍성=뉴시스]유효상 김덕진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2개 지자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면천면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원, 사유시설 1억원, 총 12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기존 70%에서 10% 추가된 80%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면천면은 간접적으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 논산·서천·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 총 6개 시·군, 3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spar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