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가장해 중소상공인 퇴출”…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김진희 2024. 8.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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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CJ의 식자재 유통 사업 담당 계열사에 대해 공정위가 200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을 약속하며 사업에 진출한 다음 영업망만 확보한 뒤 사실상 상인들을 퇴출시켰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와 CJ프레시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가 2010년, 자회사인 CJ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20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면서 3백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를 내세워 하려던 사업은 전국 크고 작은 식당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CJ프레시원은 상생을 약속하며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평생 관리해 온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는 이후 15년에 걸쳐 프레시원 지분을 100% 사들였습니다.

거래처 관리와 신규 개설 등 핵심 업무도 프레시웨이 파견 인력이 담당했습니다.

결국 중소상공인의 영업망만 인수하고, 이들을 퇴출시켰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유성욱/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프레시웨이는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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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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