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2단계, ‘변경고시’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협약’ 맺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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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자가 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준용적률이 아닌 실제용적률에 따라 부과되며, 이 경우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유토개발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 이번 '협약'은 무효로 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실제 용적률'이 아닌 기존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협약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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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송 패소 땐 협약 무효” 특약조항 삽입... 2천억원 이상 혈세투입 할 수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신도시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허가기관인 대전시와 건설업자 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분쟁이 진행<본보 8월 5일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업자간에 ‘변경된 고시(告示)’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협약’을 맺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자가 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준용적률이 아닌 실제용적률에 따라 부과되며, 이 경우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진행중인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 할 경우,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을 시민 혈세가 부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안 2단계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협약’을 도안지구 건설업자들과 진행 중이다. 협약에 응하는 건설업자들은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유토개발’을 비롯해 금실개발과 3개 조합 등 모두 5개 지구다. 시는 이들 업자들과 16일까지 모든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협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중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여년전 고시된 ‘기준 용적률’ 방식이 아닌 최근의 ‘실제 용적률’ 방식을 적용키로 한다는 것. 시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기준 용적률’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87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용적률’ 방식을 적용하면 1조 800억원에 이른다. ‘기준 용적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두면 시는 2000억원을 상회하는 적자를 보게 된다.
이것이 시가 새로운 협약으로 ‘실제 용적률’을 적용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두려 하는 목적이다. 시는 “기준 용적률이 10여년이 지난 것이어서 비용 상승 등 건설경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2023년 12월 ‘실제 용적률’을 적용하는 고시를 변경했다.
앞서 유토개발은 2023년 12월 대전시의 ‘변경 고시’에 대해 반발, 이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권익위에서 진행된 행정심판은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유토개발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 ,대전시와 업자들간의 이번 ‘협약’에는 ‘특약’ 내용이 삽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토개발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하면 이번 ‘협약’은 무효로 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실제 용적률’이 아닌 기존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유토개발이 승소하면 대전시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협약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토개발과는 지난주 협약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변경고시에 따른 ‘실제 용적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변경하는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유토개발측 관계자와 3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통화하지 못했다.
한편 도안 2단계 개발계획에 속한 지역은 대전서구 관저동과 도안동, 그리고 유성구 대정동, 상대동, 복용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으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은 분양 등을 통해 공급되며,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동주택지는 현재 유토개발, 부원건설, 금실건설 등이 주택 분양을 했거나 분양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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