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사 무관한 외국발 위협도 간첩죄로…與의원 25명 형법개정 동참

한기호 2024. 8.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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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親윤석열)·친한(親한동훈)을 불문하고 여당 의원 총 25명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 정권에 근거삼지 않은 '외국'으로, 또 간첩행위 개념을 넓히는 입법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강승규 의원실은 개정안에 형법 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을 신설해 1항부터 '외국, 외국단체 및 그에 준하는 단체(외국 등)에 소속된 자'이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자(안보위험인물)'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연히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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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형법 98조 개정안 대표발의
'간첩' 행위를 '국가기밀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 구체화
北 연루 기준인 '적국'과 다른 '외국 등' 안보위험인물 개념 신설
정보기관 요원이 간첩행위시 가중처벌…정책·외교간섭도 처벌
지난 7월28일 새벽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친윤(親윤석열)·친한(親한동훈)을 불문하고 여당 의원 총 25명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 정권에 근거삼지 않은 '외국'으로, 또 간첩행위 개념을 넓히는 입법에 동참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제9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미애·권성동·박덕흠·김소희·강선영·조배숙·백종헌·박준태·나경원·고동진·곽규택·장동혁·인요한·김예지·이인선·김민전·조정훈·진종오·서천호·박성민·박성훈·이종배·김장겸·유용원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형법 98조(간첩) 1항은 '적국을 위하여 間諜(간첩)하거나 적국의 間諜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 98조 1항 내 '間諜' 문구를 한층 구체화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승규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외환의 죄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한다"며 "특히 미국·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고 대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대상)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단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형법 93조는 '적국(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여적)를, 99조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자'(이적행위자)를, 101조는 92조와 99조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가 처벌대상이다. 102조 준적국 조항도 93조 등에 근거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만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강승규 의원실은 개정안에 형법 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을 신설해 1항부터 '외국, 외국단체 및 그에 준하는 단체(외국 등)에 소속된 자'이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자(안보위험인물)'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연히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2항에선 '안보위험인물'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다. '국가기밀'의 경우 비공지성(非公知性·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 및 실질비성(實質秘性·비밀로써 보호될 만한 실질가치가 있음)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3항은 '안보위험인물'이 정부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항은 '안보위험인물'이 우리 정보기관 소속으로서 1·3항의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 의원실은 "최근 안보위협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현시대를 반영해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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