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강제출국’ 유착 의혹 법무부 소장, 직위 해제 당했다

이준희 기자 2024. 8.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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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술과 노래방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출입국관리소장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규정에 어긋난 비자 발급 행위 등 법무부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ㄱ씨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이 일어났던 지난해 11월 이 학교 유학생 비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평택출장소 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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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이준희 기자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수차례 술과 노래방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출입국관리소장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규정에 어긋난 비자 발급 행위 등 법무부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5월8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 ㄱ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ㄱ씨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이 일어났던 지난해 11월 이 학교 유학생 비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평택출장소 소장이었다. ㄱ씨는 소장 시절 유학생 비자 심사를 앞두고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식사, 술, 노래방 접대 등을 받는 등 10여차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5월21일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ㄱ씨가 소장으로 있던 평택출장소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에게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비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자 발급 신청 전 현지에서 3개월 이상 한국계 은행 통장 잔고 1천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애초 법무부의 잘못된 비자 발급이 강제출국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들은 법무부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한신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과 별개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들은 강제출국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말에야 한신대로부터 수업료를 환불받았고, 일부는 다시 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강제출국으로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여전하다는 게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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