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성진우 2024. 8.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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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신입 직원 하소연한 이유
"동의서 받았으면 끝?"…'직원 PC 감시' 위법성 없나
'화면 녹화식'으로 카톡 등 메신저 확인시
"정통망법 상 '비밀 침해' 저촉 가능성 커"
재택근무 용 '카메라 녹화'도 위법성 다분
"동의가 능사 아냐…'목적 범위' 꼭 확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시당하면서 근무하는 기분이다. 왠지 소름 돋는다."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PC) 내 모든 파일은 물론 카카오톡 채팅 공유까지 해야 한다"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형태의 근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직원들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근태 관리와 보안 유지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이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단 지적이 나온다.

"편법적인 '메신저 감시'에 이용될 가능성 커"
재택근무용 '카메라 녹화' 기능도 위법성 논란

업무 시간에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현행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메신저다. 화면 중계를 통해 개인 메신저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실제로 A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놓고 직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두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정을 통해 특정 메신저를 '음영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그 권한은 관리자에 있다"고 밝혔다.

한 직원 PC 모니터링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 모니터링 기능 / 사진=A 업체 홈페이지 캡처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중에 '업무상 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시간 화면 녹화에 찍힌 당시 메신저 대화가 개인 목적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개인 대화 감청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법률사무소 인과율 변호사도 "직접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화면 녹화 식 모니터링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편법적인 메신저 대화 감시는 분명 위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태,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카메라 녹화' 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회사는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의 화상 카메라나 노트북에 기본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에 쓰이는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유명 반려동물 조련사 강형욱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흔히 폐쇄회로(CC)TV로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최현덕 변호사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카메라 녹화 기능은 이동형 CCTV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같은 기기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역에 설치가 금지된다. '집안'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모니터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제 목적상 사용 범위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직원이 동의한 상황이라도 회사가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확인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직원 감시의 형태·범위 등이 논란인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원은 개인 정보 열람 및 유출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며 "동의 해줬다고 하더라도 근태 관리, 보안 유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아직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며 "실시간 녹화 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직원 감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쌓이면 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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