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
[앵커]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페이측은 업무 위 수탁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가입자들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알리페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고객의 동의 없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와 가입 정보, 그리고 페이머니 거래내역과 등록카드 거래내역 등입니다.
금감원은 특정 고객의 신용정보만 주면 되는 데도 전체 고객의 신용 정보를 계속 제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가 없었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전달된 개인정보는 누적 4,045만 명 분량, 모두 542억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정보 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처리 위탁' 방식으로 정보가 이전됐는데, 이 경우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제공한 정보는 철저히 암호화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장에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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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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