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다섯 번째 특사 의미·특징은?… ‘통합·경제’에 방점 [광복절 특사]

박진영 2024. 8.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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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생계형 서민 대거 포함
1219명 중 전직 공직자·정치인 등 55명
前 정부 ‘여론 조작’ 관련자들 이름 올려
권오을·박준영 등 前 의원 13명도 복권
일반 형사범 1137명… 운전업 종사 최다
“연례 행사처럼 사면권 남용돼” 비판도
윤석열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는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합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야를 아우른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운전업 종사자와 청년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을 포함해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0시를 기해 사면되는 1219명 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19대 대선 관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외에,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여론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이름을 올린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이 면제됐던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책임자다. 또 이명박정부 ‘경찰의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정부 ‘경찰의 20대 총선 개입’ 사건 관련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청의 전직 간부들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과 관련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조 전 장관은 올 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023년 신년 특사로 복권됐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복권되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전직 국회의원 13명도 복권된다. 국민의힘 계열의 권오을·노철래·박상은·박종희·송희경·엄용수·염동열·원유철·이군현·홍일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박준영·신학용·황주홍 전 의원이 포함됐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김시환 전 청양군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취업 비리’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등도 복권된다.
경제인은 15명이다. 대표적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된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항상 있어 왔다”며 “연례 행사처럼 특사를 하는 것은 사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유력 정치인 사면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정 운영이나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며 “김 전 지사 사면도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의 경우엔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 회복 정도, 형 집행유예,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사 대상자 대부분, 1137명은 일반 형사범이다.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19∼34세 청년은 111명이다.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20명으로, 경영 악화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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