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재보선 선방위원 재위촉 규정상 문제 없어”

김유대 2024. 8.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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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원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채널A,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 방심위가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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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원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10월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원 9명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선방위원 명단에는 최근 총선 선방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와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방심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방위원 재위촉은 방심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현행 법률과 규칙상 선방위원 위촉 관련 연임 내지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재위촉 위원의 수는 3명(33%)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6명(67%),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방위의 경우 4명(44%)이 재위촉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천기관과 관련해서는 “2023년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까지 동일한 추천단체가 4~7회 연속 추천한 바 있는데, 사회적 다양성을 잘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천단체를 다양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채널A,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 방심위가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위원장은 추후 호선하며, 위촉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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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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