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20대 정신감정 의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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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지역 소재 여자친구 B 씨 주거지 인근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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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2018년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 받아왔다", "범행당시 심신미약(정신병)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등의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에 반해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A 씨의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다"며 "본인이 불리한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께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지역 소재 여자친구 B 씨 주거지 인근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에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이며 B 씨 측의 증인신문으로 공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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